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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안양시 · 경기도 · 2024년 3월 25일

발행기관
안양시
담당부서
안양시
문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46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3월 25일

주요 내용

안양시 고시 제2023-223호(2023.12.15.)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8-74호(2018.05.29)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안양시 고시 제2020-68호(2020.03.30.), 안양시 고시 제2020-73호(2020.03.30.), 안양시 고시 제2021-96호(2021.04.2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원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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