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안양시 · 경기도 · 2024년 3월 25일
- 발행기관
- 안양시
- 담당부서
- 안양시
- 문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46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3월 25일
주요 내용
안양시 고시 제2023-223호(2023.12.15.)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8-74호(2018.05.29)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안양시 고시 제2020-68호(2020.03.30.), 안양시 고시 제2020-73호(2020.03.30.), 안양시 고시 제2021-96호(2021.04.2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원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