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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안양시 · 경기도 · 2024년 3월 13일

발행기관
안양시
담당부서
안양시
문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41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3월 13일

주요 내용

안양시 고시 제2019-47호(2019.03.2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9-86호(2019.05.08.), 제2021-53호(2021.03.17.), 제2021-203호(2021.08.31.), 제2022-206호(2022.09.22.), 제2022-270호(2022.12.2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5번지 일원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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