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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15-9(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사항)변경 고시

수원시 · 경기도 · 2024년 3월 7일

발행기관
수원시
담당부서
수원시
문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108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3월 7일

주요 내용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235호(2009. 7. 10)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제2012-101호(2012. 4. 18.), 제2013-234호(2013. 8. 9.), 제2014-319호(2014. 12. 5.), 제2015-73호(2015. 4. 3.), 제2019-297호(2019. 9. 11.), 제2022-231호(2022. 5. 31.),제2022-418호(2022.9.27.), 제2023-267호(2023.6.16.)로 변경 고시된 115-9(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경미한사항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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