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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 경기도 · 2024년 2월 29일

발행기관
평택시
담당부서
평택시
문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90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2월 29일

주요 내용

경기도 고시 제2008-135호(2008. 5. 13)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평택시 스마트도시과(031-8024-4132)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도 열람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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