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 경기도 · 2024년 2월 29일
- 발행기관
- 평택시
- 담당부서
- 평택시
- 문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90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2월 29일
주요 내용
경기도 고시 제2008-135호(2008. 5. 13)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평택시 스마트도시과(031-8024-4132)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도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