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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평택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 2024년 2월 28일

발행기관
경기도 평택시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문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91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2월 28일

주요 내용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91호 평택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 2012-92 호 (2012.4.13.) 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최초 고시하고 , 평택시 고시 제 2015-34 호 (2015.02.03.), 제 2023-494 호 (2023.12.11.) 으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한 ' 평택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16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 경미한 변경 ) 하고 , 같은법 제 16 조 제 2 항 및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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