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고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45근린공원)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4년 2월 27일

발행기관
김포시
담당부서
김포시
문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53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2월 27일

주요 내용

경기도 고시 제2011-336호(2011.11.28.)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3-267호(2023.10.11.)로 결정(변경)된 김포 도시계획시설(김포재정비촉진지구 제45근린공원)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