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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정안,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 경기도 · 2024년 2월 26일

발행기관
부천시
담당부서
부천시
문서번호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4-52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2월 26일

주요 내용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1-23번지 외 14필지 소재 ‘정안,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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