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취소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4년 2월 23일
- 발행기관
- 김포시
- 담당부서
- 김포시
- 문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54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2월 23일
주요 내용
김포시 380-8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기고시된 사항 중 『김포시 고시 제2023-199호(2023.07.18.)』 고시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취소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