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잔연립8구역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안산시 · 경기도 · 2024년 2월 23일
- 발행기관
- 안산시
- 담당부서
- 안산시
- 문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52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2월 23일
주요 내용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31-1번지 일원의 고잔연립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