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4년 2월 19일
- 발행기관
- 김포시
- 담당부서
- 김포시
- 문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44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2월 19일
주요 내용
1.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031-980-55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