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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4년 2월 19일

발행기관
김포시
담당부서
김포시
문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45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2월 19일

주요 내용

1.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031-980-55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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