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고시

도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남양주시 · 경기도 · 2024년 2월 15일

발행기관
남양주시
담당부서
남양주시
문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67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2월 15일

주요 내용

경기도 고시 제2007-461호(2007.11.25.)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고시 되고, 경기도고시 제2010-251호(2010.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남양주시 제2019-438호(2019.11.07.). 제2023-103호(2023.03.16.)로 남양주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남양주시고시 제2017-127호(2017.04.18.), 제2019-38호(2019.01.31.), 제2020-155호(2020.04.21.), 제2020-169호(2020.05.07.), 제2020-493호(2020.12.24.), 제2021-146호(2021.04.02.), 제2022-303호(2022.08.11.), 제2022-448호(2022.12.0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남양주시 고시 제2023-103호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도곡1구역 내 도시관리계획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