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4년 2월 6일
- 발행기관
- 김포시
- 담당부서
- 김포시
- 문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42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2월 6일
주요 내용
경기도 고시 제2011-336(2011.11.28.)호로 김포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9-111(2019.7.4.)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23-135(2023.5.31.)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20-227호(2020.9.29.)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22-181(2022.7.20.)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거 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