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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의정부시 · 경기도 · 2024년 2월 2일

발행기관
의정부시
담당부서
의정부시
문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4-23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2월 2일

주요 내용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0-5169(2010.08.24)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4-59호(2014. 4. 3.)로 사업시행인가, 의정부시 고시 제2017-96호(2017. 5. 2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의정부시 고시 제2023-28호로 건축물 부분 준공인가된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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