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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수원시 · 경기도 · 2024년 1월 26일

발행기관
수원시
담당부서
수원시
문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44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1월 26일

주요 내용

수원시 고시 제2009-109호(2009.4.21.)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10.26. 조합설립 인가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대의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2015.5.19.)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제2018-91호(2018.04.10.),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제2017-162호(2017.6.16.) 및 제2020-283호(2020.7.27.)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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