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리시 · 경기도 · 2024년 1월 19일
- 발행기관
- 구리시
- 담당부서
- 구리시
- 문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4-8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1월 19일
주요 내용
1. 경기도 고시 제2010-158(2010.5.11.)호, 구리시 고시 제2017-121호(2017.10.13.)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8-43호(2018.04.03.)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16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