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안산시 · 경기도 · 2024년 1월 5일
- 발행기관
- 안산시
- 담당부서
- 안산시
- 문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5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1월 5일
주요 내용
안산시 고시 제2011-49호(2011.03.29.)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7번지 일원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