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고시
수원시 · 경기도 · 2024년 1월 2일
- 발행기관
- 수원시
- 담당부서
- 수원시
- 문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3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1월 2일
주요 내용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원 수원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144호(2009. 5.20.)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수원시 고시 제2013-270호(2013. 9.17.), 제2016-215호(2016. 8.12.), 제2017-116호(2017. 5. 1.), 제2022-270호(2023. 6.29.), 제2023-55호(2023. 2. 6.)호로 변경 고시된 수원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경미한사항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