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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안산시 · 경기도 · 2023년 12월 29일

발행기관
안산시
담당부서
안산시
문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3-328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3년 12월 29일

주요 내용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3-1번지 일원에 지정(안산시 고시 제2020-212, 2020. 8. 26) 고시된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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