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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

용인시 · 경기도 · 2023년 12월 29일

발행기관
용인시
담당부서
용인시
문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3-752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3년 12월 29일

주요 내용

1. 용인시 고시 제2018-470호(2018.10.1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제2019-489호(2019.9.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제2019-640호(2019.12.03.)로 사업시행계획, 제2021-600호(2021.11.09.)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제2023-246호(2023.05.08.)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3-4번지 일원의 「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재생과(031-324-32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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