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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의정부시 · 경기도 · 2023년 12월 27일

발행기관
의정부시
담당부서
의정부시
문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3-297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3년 12월 27일

주요 내용

경기도 고시 제2010-5077호(2010. 4.1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8-281호(2018.12.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의정부시 고시 제2021-102호(2021. 5.2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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