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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구운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구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 경기도 · 2023년 12월 15일

발행기관
수원시
담당부서
수원시
문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593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3년 12월 15일

주요 내용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2번지 구운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구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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