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3년 12월 13일
- 발행기관
- 김포시
- 담당부서
- 김포시
- 문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331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3년 12월 13일
주요 내용
1.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031-980-55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