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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평택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 경기도 · 2023년 12월 11일

발행기관
평택시
담당부서
평택시
문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494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3년 12월 11일

주요 내용

평택시 고시 제2012-92호(2012.4.13.)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최초 고시하고, 평택시 고시 제2015-34호(2015.02.03.)으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한 '평택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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