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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안산시 · 경기도 · 2023년 12월 8일

발행기관
안산시
담당부서
안산시
문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3-293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3년 12월 8일

주요 내용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0번지 일원의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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