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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 고시

안양시 · 경기도 · 2023년 12월 5일

발행기관
안양시
담당부서
안양시
문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213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3년 12월 5일

주요 내용

안양시 고시 제2013-22호(2013.2.28.)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2-182호(2022.8.10.)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15번지 일원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변경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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