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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 고시

안양시 · 경기도 · 2023년 12월 4일

발행기관
안양시
담당부서
안양시
문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210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3년 12월 4일

주요 내용

안양시 고시 제2009-125호(2009.12.29.)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제2017-182호(2017.12.18.), 제2018-162호(2018.10.30.), 제2023-7호(2023.01.16.)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원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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