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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수원시 · 경기도 · 2023년 12월 4일

발행기관
수원시
담당부서
수원시
문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569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3년 12월 4일

주요 내용

수원시 고시 제2009-226호(2009.07.03.)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10.28.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21-99호(2021.03.3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3-204호(2023.05.1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3-502호(2023.10.1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수원시 고시 제2023-557호(2023.11.30.) 내용에 아래와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내용을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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