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수원시 · 경기도 · 2023년 11월 30일
- 발행기관
- 수원시
- 담당부서
- 수원시
- 문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557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3년 11월 30일
주요 내용
수원시 고시 제2009-226호(2009.07.03.)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10.28.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21-99호(2021.03.3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3-204호(2023.05.1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3-502호(2023.10.1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