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3년 10월 26일
- 발행기관
- 김포시
- 담당부서
- 김포시
- 문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285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3년 10월 26일
주요 내용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ㆍ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