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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문

의정부시 · 경기도 · 2023년 10월 16일

발행기관
의정부시
담당부서
의정부시
문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3-237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3년 10월 16일

주요 내용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0-5169(2010.8.24.)호로 금오생활권1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2-98(2012.8.31.)호, 제2012-36(2012.4.10.)호, 제2012-121(2012.10.10.)호, 제2013-46(2013.3.21.)호, 제2 015-181(2015.9.25.)호, 제2017-246(2017.12.14.)호, 제2023-161(2023.7.12.)호, 제2023-215(2023.9.20.)호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2-153(2012.12.7.)호로 사업시행인가, 의정부시 고시 제2019-82호(2019.4.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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