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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상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경미한 변경)고시

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 2023년 9월 20일

발행기관
경기도 안양시
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문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72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3년 9월 20일

주요 내용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72호 상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경미한 변경)고시 안양시 고시 제2008-112호(2008. 12. 8.)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제2013-18호(2013. 2. 6.), 제2017-174호(2017. 12. 8.), 제2018-158호(2018. 10. 26.) 및 제2018-202호(2018. 12. 28.), 제2019-6호(2019. 1. 14.)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안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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