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3년 9월 13일
- 발행기관
- 김포시
- 담당부서
- 김포시
- 문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247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3년 9월 13일
주요 내용
1.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031-980-5514)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