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수원시 · 경기도 · 2023년 9월 7일
- 발행기관
- 수원시
- 담당부서
- 수원시
- 문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437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3년 9월 7일
주요 내용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제2009-109호(2009.04.21.)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제2009-136호(2009.05.14.), 제2010-195호(2010.07.30.), 제2011-182호(2011.10.27.), 제2012-175호(2012.07.04.), 제2012-313호(2012.11.07.), 제2014-142호(2014.05.19.), 제2019-274호(2019.08.22.), 제2020-138호(2020.5.8.)로 변경 고시된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