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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의정부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6차) 고시

의정부시 · 경기도 · 2023년 9월 5일

발행기관
의정부시
담당부서
의정부시
문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3-203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3년 9월 5일

주요 내용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0-5169(2010.08.24)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2-167호(2012.12. 17.) 변경(1차), 제2015-192호(2015. 10. 12.) 변경(2차), 제2018-197호(2018. 9. 4.) 변경(3차), 제2020-67호(2020. 3. 26.) 변경(4차), 제2022-276호(2022.12.21.) 변경(5차)된 『의정부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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