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포천시 · 경기도 · 2026년 5월 11일
- 발행기관
- 포천시
- 담당부서
- 포천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5월 11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