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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도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제17호하수도)결정고시(정정)

안성시 · 경기도 · 2026년 4월 16일

발행기관
안성시
담당부서
안성시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4월 16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1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제17호 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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