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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석정동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돌우물공원)실시계획(변경)작성고시

안성시 · 경기도 · 2026년 3월 11일

발행기관
안성시
담당부서
안성시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3월 11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안성시 석정동 4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돌우물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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