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동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돌우물공원)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 경기도 · 2026년 3월 11일
- 발행기관
-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3월 11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안성시 석정동 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돌우물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