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양지구 아양1공영주차장(건축식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교통정책과 · 경기도 · 2026년 3월 6일
- 발행기관
-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교통정책과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교통정책과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3월 6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안성시 석정동 3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제17호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