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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양지구 아양1공영주차장(건축식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교통정책과 · 경기도 · 2026년 3월 6일

발행기관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교통정책과
담당부서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교통정책과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3월 6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안성시 석정동 3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제17호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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