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고시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남양주시 · 경기도 · 2026년 3월 19일

발행기관
남양주시
담당부서
남양주시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3월 19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의 기반시설(도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변경사항에 대해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