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 2026년 3월 19일
- 발행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3월 19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의 기반시설(도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변경사항에 대해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