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지정(폐지) 및 소하천구역 결정(폐지) 관한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 2026년 2월 12일
- 발행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2월 12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폐지) 고시하고,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폐지)하였음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