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화삼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유수지1호) 실시계획 인가(변경)
용인시 · 경기도 · 2026년 4월 22일
- 발행기관
- 용인시
- 담당부서
- 용인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22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용인시 처인구 남동 237-16번지 일원의 은화삼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유수지1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