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광교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근린생활시설용지]
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 2026년 4월 6일
- 발행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6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우리시 수지구 상현동 1119번지 일원의 광교택지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정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광교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