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작성 및 지형도면 고시 (마도배수지 축조사업)
화성시 · 경기도 · 2026년 4월 21일
- 발행기관
- 화성시
- 담당부서
- 화성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21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석교리 2-1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