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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고시

화성시 · 경기도 · 2026년 4월 17일

발행기관
화성시
담당부서
화성시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4월 17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477번지 일원의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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