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화성시 · 경기도 · 2026년 4월 14일

발행기관
화성시
담당부서
화성시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4월 14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송곡리 18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