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당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고시
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 2026년 3월 13일
- 발행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3월 13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91-4번지 일원의 화당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