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고시
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 2026년 1월 29일
- 발행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1월 29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화성시 기안동 281번지 일원의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